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이다. 기존 민법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법정이율을 고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채 3년 평균 금리가 1998년 연 12.94%에서 2020년 0.99%까지 크게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이른바 ‘가스라이팅’과 같이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이뤄진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민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도도 함께 정비됐다.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무와 판례에서 축적된 해석을 제도에 반영한 결과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사회·문화·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을 시도했으나,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에 그쳤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 전면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이번에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