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주’ 과테말라 품목허가 획득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자사의 수두백신 ‘배리셀라주’가 과테말라 공중보건사회복지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ial)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리셀라주가 중남미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기존 범미보건기구(PAHO)를 통한 공급에 더해,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중남미 개별 국가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리셀라주는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MAV/06’ 균주를 사용한 생백신이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 항생제를 전
신한카드 ‘이마트 신한카드’ 출시...이마트 계열사 15% 할인 제공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일상 속 다양한 이마트 계열사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이마트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이마트 신한카드는 이마트 계열 주요 가맹점 이용 시 15% 결제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대상 이마트 계열 가맹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6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됐다. △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이마트24) △카페(스타벅스) △온라인 쇼핑(SSG.COM) △전문점(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 몰리스 펫샵, 토이킹덤
이바라키현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개최… ‘골프천국 이바라키’ 홍보
현 내 약 100개소 이상의 골프장을 보유한 일본 골프의 성지 이바라키현(지사 오이가와 카즈히코, 大井川 和彦)이 현의 풍부한 골프 인프라 홍보를 목적으로 한일 양국의 아마추어 골퍼가 참가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in 이바라키’를 개최했다. 이번 친선대회는 이바라키현 관문인 이바라키공항으로 한국과의 정기편 2개 노선의 취항(청주-이바라키, 인천-이바라키)을 기념해 이바라키현 측이 주최한 교류전이다. 일본 측 이바라키현 아마추어 골프연맹과 한국 측 대한 아마추어 골프협회의 2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골프를 통한 민간 스포츠 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연초 휴일로 의료기관·약국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겨울철 소아 발열 시 가정에서 해열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종류와 복용량, 주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소아 해열제 카드뉴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겨울철 감기와 독감으로 고열 환자가 늘면서 소아 해열제 사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발열은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스러운 면역반응으로, 해열제 남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해열제 투여를 시작하는 체온의 절대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보고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해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복용 후에도 열이 지속될 경우 동일 성분을 복용 간격 이내에 반복 투여하지 말고, 의사 지시에 따라 다른 계열 해열제를 2~3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소아 해열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덱시부프로펜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해열·진통에 더해 소염 효과도 있다.
소아 해열제 카드뉴스
복용량과 간격은 연령과 체중에 맞춰 엄격히 지켜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시럽제 기준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은 1회 10~15mg/kg을 4~6시간 간격으로 하루 최대 5회, 이부프로펜은 1회 5~10mg/kg, 덱시부프로펜은 1회 5~7mg/kg을 6~8시간 간격으로 하루 최대 4회까지 복용한다. 과다 투여는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
특히 성분 중복에 주의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파라세타몰’과 동일 성분이므로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이성질체로 같은 계열이어서 두 성분을 번갈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세트아미노펜 과량은 간손상,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1일 최대용량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종합감기약이나 처방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도 해열제 성분이 중복될 수 있어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