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주’ 과테말라 품목허가 획득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자사의 수두백신 ‘배리셀라주’가 과테말라 공중보건사회복지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ial)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리셀라주가 중남미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기존 범미보건기구(PAHO)를 통한 공급에 더해,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중남미 개별 국가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리셀라주는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MAV/06’ 균주를 사용한 생백신이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 항생제를 전
신한카드 ‘이마트 신한카드’ 출시...이마트 계열사 15% 할인 제공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일상 속 다양한 이마트 계열사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이마트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이마트 신한카드는 이마트 계열 주요 가맹점 이용 시 15% 결제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대상 이마트 계열 가맹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6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됐다. △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이마트24) △카페(스타벅스) △온라인 쇼핑(SSG.COM) △전문점(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 몰리스 펫샵, 토이킹덤
이바라키현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개최… ‘골프천국 이바라키’ 홍보
현 내 약 100개소 이상의 골프장을 보유한 일본 골프의 성지 이바라키현(지사 오이가와 카즈히코, 大井川 和彦)이 현의 풍부한 골프 인프라 홍보를 목적으로 한일 양국의 아마추어 골퍼가 참가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in 이바라키’를 개최했다. 이번 친선대회는 이바라키현 관문인 이바라키공항으로 한국과의 정기편 2개 노선의 취항(청주-이바라키, 인천-이바라키)을 기념해 이바라키현 측이 주최한 교류전이다. 일본 측 이바라키현 아마추어 골프연맹과 한국 측 대한 아마추어 골프협회의 2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골프를 통한 민간 스포츠 교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47.8%로 전년 대비 7.1%포인트 감소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래 실태를 대상으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7%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다. 공정위는 자영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로 가맹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가맹점주가 경험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부풀리거나 은폐·축소 제공한 사례가 28.8%로 가장 많았고, 광고비 부당 전가 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14.8%, 계약조항의 부당 변경 11.4% 순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감소했지만 체감도와 만족도가 함께 하락한 점은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필수품목 제도개선 이행 실태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단계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기재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55.7%는 제도 시행 이후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의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2.2%였다.
또한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은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한 반면,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1.9%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로열티 모델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비율은 14.5%로 전년보다 3.5%포인트 줄었고, 단체 가입 가맹점주 비율도 15.3%로 감소했다. 다만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로 전년 대비 4.0%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을 계기로 하위 규정을 마련해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특정 가맹본부의 대규모 해지를 제외하면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도 47.0% 줄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42.5%는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매출 부진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꼽혔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보다 쉽게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반등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