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명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날 회의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아울러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함께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이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 전체의 86%는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은 7월부터 적용된다.
전년 대비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한 경우, 연도 중에도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에 맞게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발령일 이후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 가구의 기준연금액은 54만8,000원에서 55만9,52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연금액 인상과 재평가율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 상승에 따른 수급자의 실질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