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수두백신 ‘배리셀라주’ 과테말라 품목허가 획득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자사의 수두백신 ‘배리셀라주’가 과테말라 공중보건사회복지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ial)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리셀라주가 중남미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기존 범미보건기구(PAHO)를 통한 공급에 더해,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중남미 개별 국가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리셀라주는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MAV/06’ 균주를 사용한 생백신이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 항생제를 전
신한카드 ‘이마트 신한카드’ 출시...이마트 계열사 15% 할인 제공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일상 속 다양한 이마트 계열사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이마트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이마트 신한카드는 이마트 계열 주요 가맹점 이용 시 15% 결제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대상 이마트 계열 가맹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6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됐다. △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이마트24) △카페(스타벅스) △온라인 쇼핑(SSG.COM) △전문점(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 몰리스 펫샵, 토이킹덤
이바라키현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개최… ‘골프천국 이바라키’ 홍보
현 내 약 100개소 이상의 골프장을 보유한 일본 골프의 성지 이바라키현(지사 오이가와 카즈히코, 大井川 和彦)이 현의 풍부한 골프 인프라 홍보를 목적으로 한일 양국의 아마추어 골퍼가 참가한 ‘한일 아마추어 골프 친선대회 in 이바라키’를 개최했다. 이번 친선대회는 이바라키현 관문인 이바라키공항으로 한국과의 정기편 2개 노선의 취항(청주-이바라키, 인천-이바라키)을 기념해 이바라키현 측이 주최한 교류전이다. 일본 측 이바라키현 아마추어 골프연맹과 한국 측 대한 아마추어 골프협회의 2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골프를 통한 민간 스포츠 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농산물 1,150톤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사과배(수입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
검역본부에 따르면 적발된 범죄물품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를 비롯해 수입이 금지된 생과실과 사과묘목 등으로, 범칙시가 기준 약 158억 원에 달한다. 단일 사건 기준으로 검역본부가 적발한 불법 수입 농산물 가운데 역대 최대 물량이다. 검역본부는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입건했다.
수사는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이 적발됐고,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을 통해 1년간 불법 수입된 묘목·농산물이 총 1,100여 톤에 이른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이 불법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컨테이너에는 농산물이 실려 있었지만,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물품 가운데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 수입·유통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검역본부는 이번 사건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을 기존 소각 방식 대신 퇴비화하는 친환경 폐기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된 퇴비 300톤(약 1억7천만 원 상당)을 인근 농업인에게 무상 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과 전담 인력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