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2월 4일부터 사전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2월 4일부터 사전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기한 내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도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최대주주 그룹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한다.
국세청은 증권사 자료를 활용해 예정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안내문은 2월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으로 순차 발송되며, 수신 실패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2월 10일 우편 안내문이 추가 발송된다. 상장주식 대주주와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사전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편의성도 강화됐다. 홈택스의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는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했고, 신고 전 비과세 해당 여부를 간편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기능을 신설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 최종 신고 판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