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총 691건,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 목적 자금 은닉 사례가 다수였으나,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1만 달러’에는 외화 현찰뿐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이 합산된다.
신고는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해외이주자의 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여행경비는 출국 전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동일하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표시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뒤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 적발 시 제재도 엄격하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 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반출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