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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등 도입
  • 허현자 기자
  • 등록 2026-03-26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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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등 도입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재택의료 기반 확충과 현장 지원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원급 다학제 방문진료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왔다. 여기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도입한다.

 

도는 재택의료센터 현장조사 결과, 재택의료 수행기관의 90% 이상이 "방문 진료 시 주차 공간 확보와 응급 상황을 대비한 후방병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방문진료 현장의 가장 큰 어려운점 가운데 하나인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도입한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증 스티커 배부를 통해 방문진료 차량의 원활한 진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배려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상태 악화 시 신속한 검사와 전문진료, 단기입원으로 연계하고, 이후 다시 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재택의료의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돌봄예방 정책으로 `경기도형 노쇠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한 번 노쇠해져서 돌봄 대상자가 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쇠 전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기요양 상태로의 진입을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재택의료센터 확충과 함께 주정차 배려, 의료적 후방지원, 노쇠예방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예방·치료·회복·지역 복귀`로 이어지는 통합돌봄의료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돌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내 재택의료센터 77개소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분야별 정보-보건의료-통합돌봄의료`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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