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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베네수엘라 4개 주 여행금지 발령… 21일 23시부터 시행
  • 허현자 기자
  • 등록 2025-11-21 1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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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리아·타치라·아푸레·수크레주 지정… 주도·술리아 동부는 제외
  • 정세 불안 심화에 안전 우려… 여권법 따라 무단 방문 시 처벌 가능
  • 기존 철수권고 지역은 유지… 외교부 “현지 상황 지속 모니터링”

외교부가 21일 23시부로 베네수엘라의 술리아·타치라·아푸레·수크레 등 4개 주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무단 방문 시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우리 국민에게 여행 취소와 즉각 철수를 요청했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21일 23시부터 해당 국가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전역에는 2019년 12월부터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돼 있으며, 이번 조치로 경보 수위가 상향되는 지역이 추가됐다.

 

여행금지 대상은 술리아, 타치라, 아푸레, 수크레 등 4개 주이며, 이들 주의 주도와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된다. 해당 지역 외 베네수엘라 전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된다.

 

외교부는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일부 접경 지역은 치안 상황 악화와 무장세력 활동 등으로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경보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반드시 일정을 취소하고,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베네수엘라 현지 치안과 정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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