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정부가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 등을 중심으로 활동이 급증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경고하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사업자 외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매매·교환 채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민원과 제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취급업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모바일 앱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를 취해 왔지만, 공개된 명단 외에도 불법 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에 불과하며, 이들 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영업 여부는 한국어 사이트 제공 여부,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대상 이벤트 진행 등으로 종합 판단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거래를 중개·알선할 경우 불법으로 본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감독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피해를 사실상 구제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불법 행위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 코인 교환, 미신고 해외 플랫폼 홍보 및 레퍼럴 알선, 환전소를 매개로 한 무등록 환치기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FIU와 관세청은 환치기 업자가 해외 공모자로부터 테더(USDT)를 수령해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 국내 수령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불법 운영을 적발한 바 있다. 이러한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도 크다.
FIU는 이용자 피해 사례가 이미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시세 상승 가능성을 내세워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향후 FIU는 유관 기관과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정황 의심 시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112) 등에 제보하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보는 FIU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사업자 관련 정보 접근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